2026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총정리 – 유산 5일 신설·임신 중 사용까지 완벽 정리
2026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산 50일 전 휴가 사용 가능, 유산 시 5일 휴가 신설, 급여 상한액 인상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가 포함돼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주요 변경사항, 급여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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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출처-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남편)가 아내의 출산·임신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출산 장려 및 돌봄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지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휴가 일수가 10일→20일로 확대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사용 시기·대상·급여 기준이 추가로 개선됩니다.
| 구분 | 2025년 (시행 중) | 2026년 (추가 개정) |
|---|---|---|
| 출산휴가 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유지) |
| 사용 시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 유산·사산 시 휴가 | 없음 (여성만 해당) | ✅ 신설 5일 (유급 3일+무급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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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휴직 |
출산 후만 사용 가능 |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횟수 미차감) |
| 분할 사용 횟수 | 3회 | 3회 (유지) |
| 중소기업 급여지원 | 20일 전액 (최대 1,607,650원) | 20일 전액 (최대 1,684,210원) |
| 육아시간 단축 거절사유 | '대체인력 채용 불가' 포함 |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삭제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2025.2.23 이후 폐지·선지급 | 선지급 유지 |
※ 2026년 추가 개정안은 2025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 내 시행 예정 (시행일은 관보 공포일 기준)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 220만원 | 25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 150만원 | 160만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 210만원 | 2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20일) | 1,607,650원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2일) | 160,760원 | 168,420원 |
| 영아기(12개월 이내) 특례 지원금 | 월 최대 200만원 | 월 최대 100만원 (조정) |
출처: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지 (2026.1.1 시행 기준)
①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사전 고지
방식(승인 불필요)으로 변경됨.
② 사용 방법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120일 내 20일 전부 사용 완료 필수.
③ 급여 신청
중소기업(300인 미만):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 초과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 부담.
④ 유산·사산 휴가 신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 시 → 남편 5일 휴가 사용 가능 (유급 3일 + 무급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는 유급 3일분 급여 고용보험 지원.
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이 경우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⑥ 위반 시 제재
휴가 미부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 출산 예정일 50일 전 휴가 사용, 유산·사산 5일 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핵심 내용 포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정책뉴스. 배우자 제도 변경 사항 3가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후기 참고 (2025년 3월)
– 메타페이 HR 블로그 참고 (원문 링크)
–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종합 (2026.02)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3회 분할, 120일 이내 사용
· 제18조의2 개정 [법률 제20521호, 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 제37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9조제3항제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6년 개정안: 2026.2.12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년 하반기~)
- 🆕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 5일 (유급 3일+무급 2일), 중소기업 급여지원
- 🤰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 시 남편도 임신 중 사용 가능, 횟수 미차감
- 💰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최대 1,684,210원 (2026.1.1~)
- 🏢 중소기업(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고용보험 전액 지원
- ⚠️ 분할 사용: 최대 3회, 120일 이내 전부 소진 필수
- 🚫 위반 제재: 미부여 500만원 과태료, 해고·불리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 📞 문의·신청: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