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총정리 – 유산 5일 신설·임신 중 사용까지 완벽 정리

2026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산 50일 전 휴가 사용 가능, 유산 시 5일 휴가 신설, 급여 상한액 인상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가 포함돼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주요 변경사항, 급여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출처-정책브리핑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출처-정책브리핑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남편)가 아내의 출산·임신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출산 장려 및 돌봄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지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휴가 일수가 10일→20일로 확대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사용 시기·대상·급여 기준이 추가로 개선됩니다.



🟢 2025 vs 2026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2025년 (시행 중) 2026년 (추가 개정)
출산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유지)
사용 시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없음 (여성만 해당) 신설 5일 (유급 3일+무급 2일)
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휴직
출산 후만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횟수 미차감)
분할 사용 횟수 3회 3회 (유지)
중소기업 급여지원 20일 전액 (최대 1,607,650원) 20일 전액 (최대 1,684,210원)
육아시간 단축 거절사유 '대체인력 채용 불가' 포함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삭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2.23 이후 폐지·선지급 선지급 유지

※ 2026년 추가 개정안은 2025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 내 시행 예정 (시행일은 관보 공포일 기준)

🔴 2026년 급여 상한액 인상 (2026.1.1 시행)
항목 2025년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20만원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150만원 16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210만원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20일) 1,607,650원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2일) 160,760원 168,420원
영아기(12개월 이내) 특례 지원금 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조정)

출처: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지 (2026.1.1 시행 기준)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①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사전 고지 방식(승인 불필요)으로 변경됨.

② 사용 방법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120일 내 20일 전부 사용 완료 필수.

③ 급여 신청
중소기업(300인 미만):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 초과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 부담.

④ 유산·사산 휴가 신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 시 → 남편 5일 휴가 사용 가능 (유급 3일 + 무급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는 유급 3일분 급여 고용보험 지원.

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이 경우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⑥ 위반 시 제재
휴가 미부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최신 핫 뉴스
📰 배우자 출산 전후, 사산·유산 시 남성도 유급 휴가 – 헤럴드경제 (2026.02.1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 출산 예정일 50일 전 휴가 사용, 유산·사산 5일 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핵심 내용 포함.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23)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정책뉴스. 배우자 제도 변경 사항 3가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
💬 실제 후기 & 평가
👨 30대 직장인 A씨 (대기업, 자녀 2025년 출생)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건 정말 체감됩니다. 아내 산후 조리 기간에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5일만 고용보험 지원돼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줬는데, 이제 20일 전부 고용보험으로 처리되니 중소기업 남편들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후기 참고 (2025년 3월)
👩 HR 담당자 B씨 (중소기업, 50인 미만)
"2025년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이 확실히 늘었어요. 승인제에서 고지제로 바뀌어서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쓰는 것 같습니다. 행정 처리 방법은 고용24에서 변경됐으니 꼭 확인하세요."
– 메타페이 HR 블로그 참고 (원문 링크)
👨 30대 직장인 C씨 (아내 유산 경험)
"유산 후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연차를 썼어요. 2026년부터 유산 시 남편도 5일 휴가가 생긴다니 늦었지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종합 (2026.02)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 후 120일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연장이나 이월 불가.
Q.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유급 지급. 2025년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300인 미만)만 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Q. 계약직(기간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사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 불가.
Q. 배우자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늘어나나요?
A.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동일합니다.
Q. 유산·사산 시 5일 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 예정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상). 정확한 시행일은 관보 공포 후 확인 필요.
Q. 임신 중 육아휴직은 몇 회를 쓴 것으로 카운트되나요?
A.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사용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 가능.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3회 분할, 120일 이내 사용
· 제18조의2 개정 [법률 제20521호, 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 제37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9조제3항제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6년 개정안: 2026.2.12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
📌 고용보험법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
· 제76조의2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핵심 정리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년 하반기~)
  • 🆕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 5일 (유급 3일+무급 2일), 중소기업 급여지원
  • 🤰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 시 남편도 임신 중 사용 가능, 횟수 미차감
  • 💰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최대 1,684,210원 (2026.1.1~)
  • 🏢 중소기업(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고용보험 전액 지원
  • ⚠️ 분할 사용: 최대 3회, 120일 이내 전부 소진 필수
  • 🚫 위반 제재: 미부여 500만원 과태료, 해고·불리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 📞 문의·신청: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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